이제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여야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청약 철회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은 탓에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업계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다시 보험모집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등록 취소와 최대 180일까지 업무 정지시키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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