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국내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해선 안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하도급 금액을 깎거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기술 유용행위 등은 국내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해외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빼곤 국내 하도급법을 지키도록 했다.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자한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작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설정도 막았다. 실제 모 대기업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게 현지 법인설립을 강요하는 바람에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급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2000년대 중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시정ㆍ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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