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업종 내 업무추가 시에는 인가 대신 등록절차만 거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비인가 생략 등으로 신규 업무를 추가할 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7∼8개월에서 3∼4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인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으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이 '최근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6개월간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숙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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