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공개되지 않은 250만 대부업 고객 정보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검사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 신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사실상 모든 대부업체 고객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각 업권 신용정보를 넘겨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업체는 예외였다. 민간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가 단독으로 대부업체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ㆍ보험ㆍ카드사 같은 다른 금융사들은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대부업체들은 이 같은 금융거래 '익명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영업을 확대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가 성장하면서 대부시장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며 "이들 신용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대부업 신용정보를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들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 A사 관계자는 "신용정보를 모으려는 의도는 결국 금융사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부업계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융위 방
[배미정 기자 /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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