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너지는 전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탁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자기주식수는 총 115주로 금액으로는 약 15만1225원이다.
엘에너지는 "해지한 신탁계약은 국민은행 특정금전신탁(자사주펀드)으로 2003년 당시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계약금액 5억에 체결한 것이었다"며 "지난 11년간 몇차례 감자로 인해 해지전 기준 115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지후 당사
해지전 엘에너지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205주로 그 중 이날 해지한 국민은행 관련 115주를 제외하면 현재 체결중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1건으로 총 90주가다. 이는 다음달 기간 만료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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