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11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검찰이 회사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매매거래는 11일부터 재개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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