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기 내각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국회의 벽에 막혀 하반기 시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심의에 실패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국토위 소위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원래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소위를 통과하면 1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법안 상정에 대해 야당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회의는 시작부터 꼬였다. 야당은 "법안 상정에 앞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 소속인 새누리당 김성태 소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분양가상한제 등 법안을 상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간 국회에서 숙성이 된
이에 정회가 선언됐으나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낀 듯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결국 이날 한 건도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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