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를 찾으려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했을 뿐인데 제 전화번호가 관심고객으로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당장 삭제해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예비청약자 카페를 만든 후 가입자들의 회원정보를 그대로 건설사에 넘겨 문제가 되고 있다. 회원들의 집단민원에 건설사 측이 사과하고 등록된 개인정보를 삭제해 카페 회원들도 모두 탈퇴됐지만 해당 카페는 개인정보를 분양대행사에 제공해도 괜찮다는 동의절차를 추가해 다시 운영하는 중이다. 중개업자가 굳이 네이버에 분양정보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으고 정보를 넘긴 데는 아파트 분양 시 분양대행사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장려금이 동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통상 중개업소를 통해 미리 사전관심고객으로 등록한 사람이 청약계약을 하게 되면 건설사에서 해당 중개업자에게 소개에 대한 사례비 또는 수수료의 일환으로 장려금을 주기 때문이다. 해당 카페 가입자가 청약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페를 만든 중개업자가 수
업계 관계자는 "인근에 여러 회사가 동시에 분양에 들어갈 경우 경쟁이 과도해져 제 살 깎아먹기식 장려금 경쟁이 붙기도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예비 청약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제공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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