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있다.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알려 이용정지를 신청한다.
이용중지에 따른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허위·과장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34.9%)의 준수 여부를 확인 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기간 기준으로 이자 환산 하도록 했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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