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테크노는 한국거래소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상장폐지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판결 확정까지 한국거래소가 에버테크노의 발행 주권에 대해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
또 삼일회계법인이 에버테크노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에버테크노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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