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을 촉진한다.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했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을 완화했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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