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 기준을 넘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150% 이하일 경우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중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높인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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