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개인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등 기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고객정보를 보유·활용중인 총 3050개의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협회 등)의 고객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자체점검 결과 정보관리가 취약하거나 고객정보량이 많은 금융회사 등 56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을 추가 실시해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직접 평가하고 있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은 명의 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 조회를 30일간 중지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있으면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지난 5월 내놓은 개인정보 파기관련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제3자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파기대책 마련이 의무화된다.
마케팅 자료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삭제하고,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의 파기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된다.
금융회사는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체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중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 본인 확인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 수단을 쓰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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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분기에는 가맹점의 동참을 위해 IC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 '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방안도 마련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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