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와 같은 해외 금융사 전문인력의 출입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카드 제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사 임직원,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실물 카드 없이 전산상 확인으로 출입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 출입국 우대 카드를 도입했다. 출입국 우대카드의 현행 2년인 유효기간을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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