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 조치됐다.
효성 임원 10여명은 지난 2004~2010년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내달로 연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건은 판례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시간을 두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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