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시 통합 검사장을 운영하고 저축은행 검사횟수를 줄이는 등 금융사 수검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검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사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나 한은 소속직원이 참여해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으로 하는 검사를 뜻한다.
그러나 그간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해 왔다.
협의회는 우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부터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검사 시 각각의 검사장을 운영하던 것을 개선해 통합 검사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주기는 매년 실시에서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하며, 금감원이 보유한 저축은행 여신감시시스템 자료는 예보에 제공된다.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장을 통합 사용하고, 한은의 검사결과를 제재 확정 전이라도 금융회사에 통보해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연간 검사계획을 한은에 신속히 보내 공동검사 기획을 원
금감원과 예보는 다음달 중으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최종안을 확정한다. 금감원과 한은의 검사장 통합 사용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개선사항은 7월부터 차례로 추진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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