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서울 중구 북창동에 개별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각 획지 내 토지주 간 이견이 있으면 건축물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시 도계위는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획지를 해제하고 밀도 계획 조정으로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면부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시 도계위는 이날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대상지(756㎡)는 준주거지역이자 최고고도지구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시 도계위는 또 주유소로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부지를 복합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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