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산 기장경찰서는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 아파트는 작년 2월과 올해 5월 현관 옆 신발장이 잇따라 넘어지면서 어린이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바 있으며, 1차 사고가 난 뒤 LH 등이 주민에게 해당 사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하자보수를 게을리 해 사망으로 이어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시행사인 LH의 이모(37) 감독관 등 3명과 시공·보수업체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 LH 감독관 2명과 윤씨를 비롯한 2개 시공업체 현장소장 2명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아파트의 신축과정에서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이 인정됐다.
시공도면의 표준상세도에는 신발장을 석고보드로 천장에 고정한 뒤 도배지로 마감하게 돼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 것.
또한 신발장과 천장의 간격이 최대 4㎝ 이내가 돼야 신발장이 넘어지더라도 천장에 걸리는데, 사고 아파트의 신발장은 간격이 6∼7㎝까지 벌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15일 한 집에서 높이 2.3m, 폭 1.2m, 깊이 35㎝인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어린이 2명이 다쳤다. 1명은 두개골 함몰로 몸 한쪽이 마비되기도 했다. 지난 5월 2일에는 다른 가구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 A(9)군이 숨지기까지 했다.
LH 등은 1차 사고 후 뒤늦게 하자보수를 시작했지만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2차 사고가 날 때까지 무려 1년 4개월가량 전체 1533가구 가운데 75%에 대해서만 보강공사를 했다. A군은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
LH 등은 2차 사고 후 불과 열흘 만에 나머지 25%에 대한 보강공사를 끝내 사고 전까지 안일하게 대처한 LH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경찰은 LH 임대자산관리 책임자 장모(41)씨와 하자보수업체인 S건설 부산지역 책임자 이모(3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