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수수료 정액제를 다음달 14일부터 도입한다.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한 것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이 처음으로, 대부분 증권사들은 주문금액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수수료 부과 방식은 주문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반면 주문금액이 낮으면 수수료 부담이 작아 잦은 매매를 유발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는 것이 수수료 개편 이유다.
한화투자증권은 수수료 체계도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콜센터), 온라인(HTS, 홈페이지, ARS, 스마트폰)으로 나눠 각각 통일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주식매매 수수료 체계를 과거 주문금액에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정률제' 방식에서 기본 정액 수수료에 대폭 낮아진 금액별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액ㆍ정률제 통합 방식(영업점ㆍ0.25%+1만9500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문금액이 적으면 수수료 부담이 늘지만, 주문금액이 늘어나면 수수료 부담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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