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하고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돼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원 3명을 포함한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우자 및 동료직원을 포함한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총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와 보호 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한 것이다.
또 수협은행은 지난 2008년 9월 150억원 규모의 교회 대출을 추가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 재무건전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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