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시행자 등이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을 추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제공받은 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운영, 지역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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