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돼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조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면서 집값이 7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용 60㎡ 이하에 7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조건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격 상한선 7000만원을 좀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청약가점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가산점 만점을 축소하고 구간 수를 줄여 가산점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1순위 요건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 차별도 줄이는 것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고 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순위 요건을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폐지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들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단 현재 지나치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규정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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