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며 그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진다.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다. 이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서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이유도 바로 과실비율 때문이다. 차와 보행자 간 사고라면 일차적으로 과실이 차에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과실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과실이란 상대방에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을 말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시 과실 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다.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지나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비교적 과실비율을 따지기 쉽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한다면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통상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결정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판결한다. 세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힘을 빌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50:50부터 60:40, 30:70 등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이 50을 넘어가는 쪽이 가해자가 된다.
◆과실비율 확인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을 알고 싶을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자료실에 링크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내 차와 상대 차의 진행 상황, 그리고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검색 해볼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이륜차', '차 대 기타'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각각의 사고 상황과 도로와 보행자, 사고자 등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져 볼 수 있는 인정기준 도표와 해설, 관련 법규를 세세하게 제공한다.
역시 검색을 통해 '구상금분쟁심의 결정 사례'도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 1500여가지의 다양한 사고 상황에 따른 사례가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을 확인하기에도 편리하다.
이외에 과실상계 우선 적용 사고를 알아두면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 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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