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달 1일 해외자산정보교환 협정(FATCA) 시행을 앞두고 고의성이 없는 불이행자들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의성 있는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그동안 고의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 면제 혹은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해외 거주 소액 불이행자 구제방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IRS는 그동안 대다수 고의성이 없는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벌금 등 강경 일변도 정책을 유지해 많은 비판과 우려를 낳았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규정을 잘 몰라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납세자는 과거 6년간의 해외금융자산 신고(FBAR)를 하면서 본인이 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IRS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미납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벌금을 전부 면제해 줄 방침이다. IRS는 일정 기간 내에 납세자 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언제든 검증할 수 있다. 미국 회계법인 CKP의 고혁준 이사는 "IRS에서 검증을 시도할 때를 대비해 미국 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비고의성 혹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문서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세법전문가 의견서를 구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납세자가 관련돼 있는 은행이나 전문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벌금은 해외금융자산이 가장 많았을 때 자산(최고잔액)의
■ <용어설명>
▷ 해외자산정보교환 협정(FATCA)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이 외국에 일정액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할 때 이를 신고하는 제도. 개인은 5만달러가 넘거나 연중 최고액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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