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공동대출은 여러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같은 조건(동일 담보물, 동일 근저당 순위 등)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열어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 취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조합의 약 절반인 1113개 조합이 취급한 공동대출은 4조원으로 총 대출의 1.8%에 해당한다.
특히, 농·수·산림조합의 공동대출 규모는 2011년 말 1조4000억원에서 지난 3월말 현재 3조2000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거액의 공동대
금감원과 5개 중앙회는 이를 막고자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하고 연내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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