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위험률 반영 정도, 이른바 '안전할증'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건비ㆍ관리비 같은 사업비 절감만으로는 보험사 재정건전성 유지가 어렵게 돼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조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사업비 차익은 이자 역마진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험사 성장을 견인했다"며 "앞으로는 위험 인수ㆍ관리라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통한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중간 연령층 감소와 고연령층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할증이 필요하다"며 "위험 관리 및 다양한 상품 개발 촉진 차원에서 '안전할증 30%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품 개발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며 "안전할증에 한도가 있으면 위험률 증가에 따른 역마진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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