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이어 교보생명에서도 7월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교보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판매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생명보험사에서도 주택연금과 관련한 상담
공사관계자는 "이제 생명사의 영업망을 통해 찾아가는 주택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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