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서 5만원 미만 주식의 단주(1주 단위) 거래가 허용되며 시장의 유동성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단주 거래가 허용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10거래일 동안의 매매를 분석한 결과, 저가주의 호가건수와 수량이 각각 35%와 7% 늘어났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의 단주 호가건수 및 수량도 각각 전체의 64%와 24%를 차지했다.
거래소 측은 "시간외시장의 일부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비중이 작아 영향이 크지 않다"며 "매매수량단위가 축소로 투자자의 거래편의가 증대되면서 신규 거래수요가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저가주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도 각각 1%와 3% 증가했다. 또 개인·기관·외국인 등 모든 투자자군의 시장 참여가 증가해 일평균 호가제출 계좌수는 30만좌를 넘어섰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5만원 미만 종목의 최소 매매단위를 기존 10주에서 1주로 축소했다. 이로써 모든 종목에 단주거래가 허용된 코스닥 시장과 함께 사실상
거래소 관계자는 "단주거래 허용이 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기여했다"며 "특히 개인투자자 계좌수가 9000좌나 증가하는 등 저가주 보유규모가 큰 개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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