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대한 회계처리 표준 거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조합자금을 조합장이 쌈짓돈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8일 "예산편성부터 관리, 집행, 계약, 회계결산 등을 세세하게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정을 완료했다"며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자금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아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제정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또는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우선 추진위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자금관리와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는 자금의 과다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는 타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조합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조합원들이
서울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며 각 추진위나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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