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17일 기존 프리보드(비상장주식 거래시스템)를 개편하고 새로운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시장 명칭도 K-OTC시장(Kofia Over-The-Counter Market)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편으로 프리보드는 공시여부 등에 따라 제1부(K-OTC시장)와 제2부(호가게시판)로 구분해 운영될 계획이다.
제1부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된다. 제2부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제1부의 경우 일정한 진입요건과 공시규제 등이 뒤따르지만 제2부는 호가게시판으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 제한이나 공시규제가 없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호가게시판에 올리고 매도·매수 대행을 증권사간 조율 및 중개를 통해 체결하는 방식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역시 임의 지정제도다. 제1부 시장은 기존의 프리보드보다 진입 및 퇴출 요건이 강화되는 동시에 비상장 중견기업과 대기업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비상장법인이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면 협회가 요건 충족여부를 따진 뒤 거래주식으로 등록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협회가 직접 비상장주식을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김정수 K-OTC 설립준비반장은 "임의지정제도가 시행되면 협회가 비상장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주식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성 SDS, 현대로지스틱스 등 최근 눈길을 끄는 비상장 거래종목의 거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 공모실적이 있고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한한다.
김 반장은 "장외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는 주식을 많이 담자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이지만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요건은 남겨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번 개편안에 해당하는 기업은 90여 개다. 지난해 결산보고서 기준으로는 70여 개 수준이다. 6월 현 프리보드 시행 기업 수는 47개사로 이대로라면 최대 2배가량 거래 기업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퇴출 요건도 강화된다. 통일규격증권 발행과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감사의견 적정(또는 한정) 기업에 제한한다는 현행과 달리 재무요건이 강화돼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감사의견 역시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자본전액잠식이나 매출액이 2년 연속 5억원 미만, 감사의견이 2년 연속 한정일 경우 퇴출된다. 반기보고서를 5년간 2회 미제출하거나 소액주주 수 5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1%가 안 될 때도 분산요건이 미달돼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협회는 기등록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2016년 결산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제도도 바뀐다. 신설되는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협회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부담을 없앴다. 다만 협회 K-OTC 홈페이지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연계해 지정법인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인 가능케 했다.
투자자가 장외시장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 위험성 등을 거래 전에 인지하기 위한 증권사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의무도 신설되며 부정거래행위 방지 조항 등도 도입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프리보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멀어진 상황에서 장외시장의 몇몇 인기 종목으로 거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김 반장은 "기존에는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한계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과 집중에서 다소 멀어진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순수장외시장 거래 플랫폼으로서 장외에서도 이름값을 하고 거래가 활발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현재 1억원이 안 되는 거래대금은 반드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가 일방적인 임의지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확인했다.
한편 협회는 오늘 26일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K-OTC시장 운영규정 제도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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