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 현대건설 노사는 정수현 사장(우)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좌)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이번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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