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지어 중고차 보관소로 쓰거나 콘테이너 건물을 설치해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쓰는 등 불법 건축물 35건이 적발됐다.
13일 서울시는 지난 1~5월 그린벨트 내 위법이 의심되는 시설물 총 860곳을 조사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22건, 무단용도변경 6건, 토지형질변경 7건 등 총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적발에선 총 25명이 형사 입건됐다.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7명,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등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 등이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서울시는 적발 내용을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가 이행강제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