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동성이 단기투자상품으로만 흐르는 경향이 짙어지자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단기상품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SK증권에 더 이상 3개월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가 3개월 내 6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연 4.45% 이상 금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투자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3차에 걸쳐 발행됐다. 1차 판매 시에는 50억원 모집에 605억원의 자금이 몰렸으며 2ㆍ3차 발행 당시에도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자금을 굴리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교보증권과 NH투자증권 등 특정금전신탁 수탁액이 크게 증가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달째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한 전 증권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단기 ELS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가 파생결합증권(DLS), 환매조건부채권(RP),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같은 다른 단기상품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에 장기투자하는 대신 단기상품으로 자금을 굴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금융당국 규제가 확대될 경우 증권사 영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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