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민간 건설사 공급 주택의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13일부터 폐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에 짓는 30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전체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 이런 의무비율이 사라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의무공급비율이 없는 완전 자율화가 현실화된 셈이다. 지난 4월 16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당시 업계의 규제완화 건의를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을 60% 이상 지어야 하는 의무비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부는 다만 재건축 시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비율 제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함께 건설하는 주택 중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건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조합 등이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가구 수의 75% 이상만 중소형으로 짓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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