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침수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반지하주택이나 가스 저장탱크 등 위험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에 나선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 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건축물 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창원 청주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돕는 도시 방재 컨설팅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 대책의 경우 상습침수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해 반지하주택이나 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짓지 못하게 한다.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도 비가 내릴 경우 예상되는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필로티를 짓게 하고 기반시설은 도심 저지대에 공원이나 녹지를 설치해 비가 오면 이 지역이 잠기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
이런 도시계획 수립은 현행 규정상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도시 방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 수립을 돕는 것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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