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오는 13일 개정 및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또한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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