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ㆍ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매금지 기간을 2~3년 줄인 데 이어 또다시 추가 완화를 추진 중인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민영주택은 2~5년, 보금자리주택은 4~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계약 후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진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강남 보금자리나 내곡ㆍ세곡지구,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 공공분양 아파트는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청약을 받은 912가구 규모 '세곡 LH푸르지오'의 경우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각각 8년, 5년이었다. 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절반 수준인 4년으로 줄어들면 내년 1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현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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