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조합이 무이자 대출 등 이주 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이주민 정착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박 모씨(76) 등 6명이 낸 이주정착금 등 지급 소송에서 "이주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에게 이주정착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1977~1998년 북아현동에 정착해 길게는 34년간 살았지만 해당 지역이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돼 주택이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경기도 고양시, 서
재판부는 "공익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뒤 종전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다"며 "조합은 각 원고들에게 10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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