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는 주택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ㆍ녹지 외에도 저수지ㆍ하천 등을 5~10% 이상 확보하면 돼 부담이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출자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산업ㆍ물류단지 조성 때 민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직접 받아 용지 조성에서 공장 건설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마을)의 정비 촉진방안도 시행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ㆍ항만ㆍ철도역과 맞붙어 있을 경우 상가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계획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 정작 사업도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주변에 녹지ㆍ공원이 충분하다면 취락 내 공원ㆍ녹지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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