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의 지원자격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저소득, 저신용계층은 부채규모나 재산액수와 상관없이 미소금융 신청을 할 수 있어 500만명이 넘는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제도 보다도 복잡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이용이 제한됐었다"며 "문턱을 낮추고 관계형 금융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미소금융은 저소득, 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창업예정자가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소액대출이다.
현행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 재산 1억~1억 5000만원 이하, 총 부채 7000만원 이하 등 지원자격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자격에서 부채, 재산, 부채비율 기준을 없애 보다 많은 영세사업자가 미소금융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덧붙여 이 이사장은 "폐업, 질병, 사고, 매출 부진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면 2년 이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고 말해 미소금융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줄였다.
대출 심사에 대해 이 이사장은 "심사에는 정성적 평가요소를 반
아울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비금융서비스인 창업 전.후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활 성공률을 높여갈 예정이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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