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회장에서 물러난 후금융계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또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내분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점을 감안해 '주의적 경고'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내려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LIG손해보험 인수에서 사실상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지난해부터 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등 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경영진 내분까지 벌어진 KB금융 및 국민은행 양기관과 전·현
한편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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