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주문사고를 낸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영 정상화 관련 업무를 제외한 한맥투자증권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한맥투자증권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이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금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거래소의 책임도 있는 만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때 근거가 된 부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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