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설을 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공장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40%까지 혹은 최초 건축허가 때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토지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신증설하지 못했던 공장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여 공장을 추가 증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가로 편입된 대지는 건축 제한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개정안으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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