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혼란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초부터 여러 종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통합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및 순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로 청약통장이 통폐합되더라도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총 1655만5958명이며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391만3498명으로 84%에 달한다.
현재 청약통장은 네 종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85㎡ 이하 분양주택ㆍ임대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ㆍ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예치해두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부금은 민간 부문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60~85㎡ 규모 주택인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ㆍ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등의 인기는 떨어진 상황이다.
마지막 걸림돌은 청약통장 가입을 받는 시중은행의 불만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지만 청약예금ㆍ부금 가입금액은 기금이 아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통폐합될 경우 은행의 예금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의 간소화가 시장 상황에 필 요한 조치인 만큼 최적의 시기에 통폐합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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