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집의 가격을 두고 양쪽 감정평가액이 최대 50억원 가까운 차이를 보여 논란에 휩싸인 '한남 더힐'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양쪽 감평법인 모두에 징계를 내린다.
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고급 임대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아파트의 시행사측 감평법인과 입주자 측 감평법인 모두 부적정하게 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남 더힐 아파트는 과거 단국대 터에 자리잡은 지하2층~지상 12층, 32개동 600가구 규모의 고급 임대아파트 단지다. 지난 2009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11년 입주했다.
문제는 의무임대기간 5년의 절반인 2년 반이 지난 후 분양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년 분양 전환가를 조율하려 했지만 3.3㎡당 평균 분양가에 대해 입주자는 2800만~3000만원을 주장하고 시행사는 5000만~5300만원을 불러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입주자 측과 시행사 측이 모두 감평법인을 고용해 각각 감평을 했는데 평가액이 낮을수록 유리한 입주자 측과 높을수록 유리한 시행사 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많게는 2.7배까지 차이가 났다. 일례로 양측의 가격차이가 심한 공급면적 332㎡형의 경우 3.3㎡당 입주자측은 2904만원 시행사측은 7944만원으로 평가돼 3.3㎡ 당 5040만원, 집값은 50억원 정도 차이 났다.
이에 따라 단지 전체 평가액은 입주자 측의 경우 1조1699억원,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으로 1조3813억원의 차이가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작년 말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 지시를 내렸고 감정원은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양측 모두에게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감정원 관계자는 "다른 거래사례와 비교해 평가하는 거래사례 비교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과도 비교해야 하나 오직 거래사례 비교방식만 사용했다"며 "사례 선정과 품등비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자측 감평사인 나라.제일법인과 시행사측 미래새한.대한법인에 대해 이달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징계 규정상 감평사 개인의 경우엔 과징금 최대 5000만원 혹은 자격등록 취소까지 있고 법인은 과징금 최대 5억원 혹은 업무정지 2년이 가능하다"며 "개인과 법인 양쪽 다 징계할지 여부나 징계 수위는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이례적으로 적정가격 수준도 제시했다. 공급 87㎡형의 경우 입주자는 3.3㎡당 2449만원, 시행사는 3743만원이었는데 감정원은 3000만~3500만원을 내놨다. 가장 격차가 컸던 공급 332㎡형의 경우 4600만~6000만원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
감정원이 제시한 가격은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이 단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감평법인 모두 이 가격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마당에 이후 감정평가를 맡은 업체가 이 가격을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입주자와 시행사 측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감정원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타장성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책임자와 심사위원이 갑자기 바뀌고 논란이 됐던 대형 평형의 실거래가가 인정되는 등 절차와 내용 상에 문제가 많았다"며 "국토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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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윤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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