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대 하천 주변(300m 이내)과 고도 70m이상인 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 및 입지여건에 따라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건물 형태를 계획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불편 사항이나 개선 요구 등 민원이 많았던 과도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대전광역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30일 발령했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을 행정 절차를 간소하면서도 사업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도록 개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우선 대전지역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범위를 축소했으며, 도시계획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하는 등 규제와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전시 건축사협회, 경관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5개 구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업대상지 주변 800m이내 저층건물 밀집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작은 변경사항 처리만 있어도‘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신설하고,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
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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