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골프 경비를 지나치게 지출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코스닥협회의 기관운영 실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을 적발해 사안별로 기관경고 또는 개선통보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종합감사는 지난 1999년 6월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감사결과 코스닥협회는 최근 5년간(2009.1∼2013.12) 연평균 11억1265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 가운데 33.0%(3억6737만원)는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섭외성 경비로 지출했다. 이같은 비율은 타 비영리법인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협회는 특히 5년간 골프행사 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 골프관련 비용이 섭외성 경비 중 5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협회는 또 직원들의 어학 학습 등에 지원하게 돼 있는 직원 연수비를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 등에 지출한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
협회의 상근 부회장 등 임원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일반 직원보다 최대 2배까지 많게 책정해 받은 점이 지적돼 개선통보를 받았다.
또 외부에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할 때는 일
금융위는 사안별로 기관경고 또는 개선통보, 시정통보 등의 처분을 내리고 협회에 이를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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