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역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후 또 다른 대표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를 인지, 최근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다. 이들 부부는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법인 인감을 위조한 뒤 은행에서 돈을 찾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까지 지급했다.
이번 횡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는 지난 27일에 직접 찾아와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2012년께 프랜차이즈 업체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공동대표 측에서 횡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국민은행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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