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보수 공사시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민간공동주택 개보수공사 설계 검토자문 서비스’를 6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보수공사 범위와 내용 등의 합리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정부의 공사표준품셈과 예정가격작성준칙 등에 따라 검토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도내 30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공사비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분야별로는 건축, 토목, 조경, 도색, 설비공사(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등이다.
설계 검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시장·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10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도는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시 최저가 공사비 업체 선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실상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