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에 거액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게 130여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이사회 보고마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에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6명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직원 3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 됐다.
골드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겸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588억원을 대출해 규정상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서 129억원 초과했다.
법원은 지난 2월 편법으로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캐피탈은 또 2011년 6월에는 대주주의 계열사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40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금감원에는 대출 취급 시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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